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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독약 먹인다 피해 망상에 母 살해 40대 실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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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 먹인다 피해 망상에 母 살해 4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1.12.12 (월) 15:51, 수정 2011.12.12 (월) 1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어머니가 독약을 먹여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아버지도 A씨가 자신을 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망상형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어머니를 누가 살해한 것인지 모르느냐"고 묻자 A씨는 "스스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누군가)머리에 충격을 줘서…제 의지는 아니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에게는 치료가 우선적인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 무엇보다 A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8월 우울증과 피해망상증 등이 심해져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정신과 외래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던 A씨는 병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지난 6월 정신분열증 약을 주던 어머니에게 독약을 계속 준다며 화가 나 폭행하고, 베란다에 매달린 어머니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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