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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몸의 건강처럼 정신건강도 생애주기별 검진이 필요할 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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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 꼴로 평생 한번 이상은 정신 질환을 경험 한다고 응답 했다. 이같이 국민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경험 하였지만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를 다녀왔다는 사실만 있어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신질병을 미루고 배제하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공황장애 등의 해결책으로 막연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미 돌이키거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다.

이에 앞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에서 제외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이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의 건강에 대한 체크를 위한 생애주기별정신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 기에는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청장년•노년기에는 스트레스,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 생각 등에 정신건강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취학 전 2회, 초등 2회, 중•고교생 각 1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등이다. 하지만 20대는 대학 진학, 취업준비, 군 입대 등에 의해 나타나는 심한 고충과 스트레스를 겪는 연령대인만큼 횟수를 3회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로 대폭 축소 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물 처방이 없는 단순 정신 상담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질환 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서일석정신건강의학과 서일석 원장은 “그동안 정신질환의 의심자들의 사회적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우려로 다가가기 어려웠던 정신과적 치료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진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체크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기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3000421&md=20140106003349_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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