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절차안내

입원 절차


퇴원 절차



입퇴원수속

  •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자의적인 입원유형

  • 자의입원

    입원절차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1.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 / 제출
    2.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퇴원절차
    1.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희망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스스로 입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
  • 동의입원

    입원절차
    1.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
    2. 제출서류
     ①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②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호의무자 신분증

    퇴원절차
    1.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2. 환자 본인은 퇴원을 원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가능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


  •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보호입원

    입원절차
    1.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신청서 작성
    2. 제출서류
     ①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②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호의무자 신분증
    3.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유지 됩니다.
      (소견 불일치 시 2주 내 퇴원)

    퇴원절차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단, 환자가 정신건강복지법 43조 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입원 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1차 연장 : 3개월, 1차 연장 이후 : 6개월)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참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입원비용안내


구분 비용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의료급여 1종   무료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의 10%(장애인등록시 무료)
차상위 계층 혜택   1종 : 입원비는 의료급여 1종과 동일(식비는 별도)
  2종 : 본인부담 10%(식비는 별도)
내원수납   원무과에 환우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정산하여 수납
온라인 입금   농협계좌 :351-0499-7478-33 / 예금주 : 권혁일
  * 입금 후 전화요망(환우 성명으로 입금하시면 식별하기 쉬움)

퇴원수속

담당의사와 치료과정 상의 후 퇴원결정이 되면 퇴원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시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입원기간 연장


구분 내용
입원기간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5항)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시, 입원만료일 2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보호의무자가 본원에 방문, 비치된 입원 연장동의서 작성
  (신분증 및 도장 지참)